특정기능 「외식업(外食業)」이란?
- 원래 단순노동으로는 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어려웠으나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2019년 「특정기능」비자가 새로 만들어짐
- 특정기능 비자는 16개 분야로 나뉘며 그 중 「외식업(外食業) 분야」라는 것이 있음
- 이 비자로 음식점에서 요리사나 서빙 업무로 일하거나, 호텔 레스토랑, 카페 등에서 근무할 수 있음
대상 업무
- 대상 업무
- 음식물 조리 (고객에게 제공하는 요리를 조리, 조제, 제조하는 업무)
- 예: 식재료 조리, 가열 조리, 비가열 조리, 조미, 플레이팅, 음식·음료 조제 등
- 접객 (고객에게 요리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리 업무 이외의 업무)
- 예: 자리 안내, 메뉴 제안, 주문 받기, 서빙, 식기 세팅, 캐셔, 예약업무, 클레임 대응 등
- 점포관리 (점포 운영에 필요한 위의 2가지 외의 업무)
- 예: 점포 내 위생관리 전반, 직원 시프트 관리, 구인・고용에 관한 작업, 종업원의 지도・연수에 관한 작업, 예약고객 정보 관리, 발주, 메뉴 기획, 광고 기획 등)
- 음식물 조리 (고객에게 제공하는 요리를 조리, 조제, 제조하는 업무)
- 불가 업무
- 부수적으로 배달 업무는 가능하지만, 배달업무만 하루종일 하는 것은 불가
-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에서도 일할 수 있지만, 객실청소 등 레스토랑과 관련없는 업무는 불가
신청 자격 요건
- 특정기능 1호 비자
- ①학력제한 없음
- ②만 18세 이상
- ③JLPT N4급 이상 (또는 JFT-Basic 합격)
- ④외식업 분야 특정기능 1호 평가시험 합격
- 특정기능 2호 비자
- ①학력제한 없음
- ②만 18세 이상
- ③JLPT N3급 이상
- ④외식업 관련 일본 기업에서 2년 이상 지도・관리 실무경험
- ⑤외식업 분야 특정기능 2호 평가시험 합격
시험 및 면제조건
- 외식업 분야 특정기능 1호 비자는 다음의 2가지 시험에 합격해야 함
- ①일본어 능력시험(JLPT N4 또는 JFT-Basic 합격), ②외식 분야 특정기능 1호 평가시험
- ①일본어 능력시험(JLPT N4 또는 JFT-Basic 합격)
- JLPT: N4급 이상
- 한국에서 응시 가능
- JFT-Basic: 합격 (200점 이상)
- 한국에서는 실시하지 않음. 관광비자로 일본에 입국하여 응시해야 함
- 도쿄의 경우 주 3~5회 실시
- 응시료는 10,000엔
- 250점 만점 중 200점 이상인 경우 합격
- 컴퓨터로 시험을 실시. 시험이 끝나면 바로 합불 여부를 확인 가능
- 시험 응시 후 45일간은 재응시 불가
- JLPT: N4급 이상
- ②외식 분야 특정기능 1호 평가시험
- 한국에서는 실시하지 않음. 관광비자로 일본에 입국하여 응시해야 함
- 1년에 3번 실시 (1회: 5~6월 / 2회: 10월 / 3회: 1월)
- 학과시험 30 문제. 실기시험 15문제
- 총점의 65%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
- 응시료는 7,000엔
- 시험 안내
- 면제조건
- 다음의 경우 위 2가지 시험을 합격하지 않아도 특정기능 비자 신청 가능
- ①외식업 직종 2호 기능실습을 양호하게 수료한 자
비자 신청 절차 (1호)
일본 거주
- 2가지 시험 합격
- ①일본어 능력시험(JLPT N4 또는 JFT-Basic 합격), ②외식업 분야 특정기능 1호 평가시험
- 회사와 고용계약 체결
- 취업비자는 회사와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발급됨
- 파견형식의 계약은 불가. 직고용만 가능
- 비자 신청
- 출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변경허가' 신청
- 특정기능비자는 회사에서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으므로 혼자서 준비는 불가능
- 심사 결과 알림
- 1~2개월 후 (혼잡 시 3개월 후) 심사 결과를 알려줌
- 심사가 완료되었다면 재류카드를 가지고 출입국관리국에서 비자 변경
- 근무 시작
- 계약한 회사에서 근무 시작
- 동일 분야라면 이직 가능 (타 분야로 이직은 다시 시험을 보고 비자를 변경해야 함)
해외 거주
- 2가지 시험 합격
- ①일본어 능력시험(JLPT N4 또는 JFT-Basic 합격), ②외식업 분야 특정기능 1호 평가시험
- 회사와 고용계약 체결
- 취업비자는 회사와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발급됨
- 파견형식의 계약은 불가. 직고용만 가능
- 비자 신청
- 회사에서 출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신청
- 특정기능비자는 회사에서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으므로 혼자서 준비는 불가능
- 심사 결과 알림
- 1~2개월 후 (혼잡 시 3개월 후) 심사 결과를 알려줌
- 발급된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를 받아 일본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 5영업일 이내로 비자 발급
- 근무 시작
- 계약한 회사에서 근무 시작
- 동일 분야라면 이직 가능 (타 분야로 이직은 다시 시험을 보고 비자를 변경해야 함)
필요 서류(1호)
일본 거주
- ✅신청인에 관한 서류
- 특정기능 외국인의 재류자격 변경신청 제출서류 일람표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4x3cm)
- 특정기능 외국인의 보수에 관한 설명서
- 특정기능 고용계약서 사본
- 고용조건서, 임금의 지불 사본
- 고용 경위에 대한 설명서
- 건강진단 개인표
- 신청인의 개인주민표 과세증명서
- 가장 최근 1년치가 필요
- 신청인의 주민세 납세증명서
- 가장 최근 1년치가 필요
- 신청인의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사본
- 신청인의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증 사본
- 신청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 신청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영수증서 사본 또는 신청인의 피보험자 기록조회
- 공적의무복행에 관한 서약서
- 지원 계획서
- 등록지원기관과의 지원 위탁계약에 관한 설명서
- 양자 간 협정에서 정해진 준수해야 할 절차에 관한 서류
- 캄보디아・베트남 국적자만 해당
- ✅외식업 분야에 관한 서류
- 외식업 기능 평가시험 합격증명서 사본
- JLPT N4 이상 합격증명서 사본 (또는 JFT-Basci 합격증명서 사본)
- 보건소장의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서 사본
- 외식업 분야 특정기능외국인 수용에 관한 서약서
- 협의회 구성원 증명서
해외 거주
- ✅신청인에 관한 서류
- 회신용 봉투
- 특정기능 외국인의 재류자격 신청 제출서류 일람표
-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4x3cm)
- 특정기능 외국인의 보수에 관한 설명서
- 특정기능 고용계약서 사본
- 고용조건서, 임금의 지불 사본
- 고용 경위에 대한 설명서
- 건강진단 개인표
- 지원 계획서
- 등록지원기관과의 지원 위탁계약에 관한 설명서
- 양자 간 협정에서 정해진 준수해야 할 절차에 관한 서류
- 캄보디아・베트남 국적자만 해당
- ✅외식업 분야에 관한 서류
- 외식업 기능 평가시험 합격증명서 사본
- JLPT N4 이상 합격증명서 사본 (또는 JFT-Basci 합격증명서 사본)
- 보건소장의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서 사본
- 외식업 분야 특정기능외국인 수용에 관한 서약서
- 협의회 구성원 증명서
체류 기간・갱신 방법
- 체류기간
- 1호: 통산 최대 5년 (1년・6개월 또는 4개월 단위 갱신)
- 2호: 제한 없음 (3년・1년 또는 6개월 단위 갱신)
- 갱신방법
- 재류자격 만료 3개월 전부터 갱신 가능
- 출입국관리국에 필요 서류를 제출
- 1~2개월 심사 후 결과 알림
- 재류카드를 가지고 출입국관리국 방문. 새로운 재류카드 발급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 고용형태
- '특정기능 - 외식업' 분야는 직고용만 가능. 파견사원으로 근무는 불가능
- 근로조건
- 일본인과 동일임금 동일노동이 보장
- 부수적으로 배달 업무는 가능하지만, 배달업무만 하루종일 하는 것은 불가
-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에서도 일할 수 있지만, 객실청소 등 레스토랑과 관련없는 업무는 불가
- 캬바쿠라, 호스트바 등 '풍속영업 음식점'에서는 근무 불가
- 이직
- 동일 분야에서의 이직은 자유롭게 가능
- 타 분야로 이직하는 경우 처음부터 시험을 보고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