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능 「어업 (漁業)」이란?
- 원래 단순노동으로는 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어려웠으나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2019년 「특정기능」비자가 새로 만들어짐
- 특정기능 비자는 16개 분야로 나뉘며 그 중 「어업 (漁業)」 분야라는 것이 있음
- 이 비자로 어업・양식업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음
대상 업무
- 어업 분야
- 낚시를 주된 방법으로 한 어패류 포획 (연승어업, 가쓰오 외줄낚시, 오징어 낚시 등)
- 그물이나 바구니를 주된 방법으로 한 어패류 포획 (정치망 어업, 선망 어업, 저인망 어업 등)
- 어구(그물, 바구니 등)의 수리 작업
- 소나나 어군 탐지기를 이용한 어군 탐색
- 어업에 사용하는 그물·줄을 감아올리는 기계(그물·라인 호일러), 자동 오징어 낚시 기계 등의 조작
- 어획물의 선별, 상자 포장, 냉동 작업, 전처리
- 어항에서의 어획물 및 어구 등의 하역 작업 등
- 양식업 분야
- 어류, 조개류, 해조류 등의 양식
- 양식 어류의 급이, 폐사한 물고기나 잔여 사료 등의 제거
- 양식 조개류에 붙은 이물질 청소
- 양식 수산 동식물의 수확, 어시장이나 육상 하역 항구로의 운반 작업
- 양식 조개류의 껍데기 제거
- 양식지 및 그물의 청소, 수질 등 관리
- 양식 뗏목의 제작, 수리
- 양식 수산 동식물의 종묘 생산, 채포
신청 자격 요건
- 특정기능 1호 비자
- ①학력제한 없음
- ②만 18세 이상
- ③JLPT N4급 이상 (또는 JFT-Basic 합격)
- ④어업 분야 특정기능 1호 평가시험 합격
- 특정기능 2호 비자
- ①학력제한 없음
- ②만 18세 이상
- ④어업 관련 일본 기업에서 2년 이상 지도・관리 실무경험
- ⑤어업 분야 특정기능 2호 평가시험 합격
- ⑥JLPT N3급 이상
시험 및 면제조건
- 어업 분야 특정기능 1호 비자는 다음의 2가지 시험에 합격해야 함
- ①일본어 능력시험(JLPT N4 또는 JFT-Basic 합격), ②어업 분야 특정기능 1호 평가시험
- ①일본어 능력시험(JLPT N4 또는 JFT-Basic 합격)
- JLPT: N4급 이상
- 한국에서 응시 가능
- JFT-Basic: 합격 (200점 이상)
- 한국에서는 실시하지 않음. 관광비자로 일본에 입국하여 응시해야 함
- 도쿄의 경우 주 3~5회 실시
- 응시료는 10,000엔
- 250점 만점 중 200점 이상인 경우 합격
- 컴퓨터로 시험을 실시. 시험이 끝나면 바로 합불 여부를 확인 가능
- 시험 응시 후 45일간은 재응시 불가
- JLPT: N4급 이상
- ②어업 분야 특정기능 1호 평가시험
- 면제조건
- 다음의 경우 위 2가지 시험을 합격하지 않아도 특정기능 비자 신청 가능
- ①어업 직종 2호 기능실습을 양호하게 수료한 자
비자 신청 절차 (1호)
일본 거주
- 2가지 시험 합격
- ①일본어 능력시험(JLPT N4 또는 JFT-Basic 합격), ②어업 분야 특정기능 1호 평가시험
- 회사와 고용계약 체결
- 취업비자는 회사와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발급됨
- 직고용 및 파견고용 가능
- 비자 신청
- 출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변경허가' 신청
- 특정기능비자는 회사에서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으므로 혼자서 준비는 불가능
- 심사 결과 알림
- 1~2개월 후 (혼잡 시 3개월 후) 심사 결과를 알려줌
- 심사가 완료되었다면 재류카드를 가지고 출입국관리국에서 비자 변경
- 근무 시작
- 계약한 회사에서 근무 시작
- 동일 분야라면 이직 가능 (타 분야로 이직은 다시 시험을 보고 비자를 변경해야 함)
해외 거주
- 2가지 시험 합격
- ①일본어 능력시험(JLPT N4 또는 JFT-Basic 합격), ②어업 분야 특정기능 1호 평가시험
- 회사와 고용계약 체결
- 취업비자는 회사와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발급됨
- 직고용 및 파견고용 가능
- 비자 신청
- 회사에서 출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신청
- 특정기능비자는 회사에서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으므로 혼자서 준비는 불가능
- 심사 결과 알림
- 1~2개월 후 (혼잡 시 3개월 후) 심사 결과를 알려줌
- 발급된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를 받아 일본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 5영업일 이내로 비자 발급
- 근무 시작
- 계약한 회사에서 근무 시작
- 동일 분야라면 이직 가능 (타 분야로 이직은 다시 시험을 보고 비자를 변경해야 함)
필요 서류(1호)
일본 거주
- ✅신청인에 관한 서류
- 특정기능 외국인의 재류자격 변경신청 제출서류 일람표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4x3cm)
- 특정기능 외국인의 보수에 관한 설명서
- 특정기능 고용계약서 사본
- 고용조건서, 임금의 지불 사본
- 고용 경위에 대한 설명서
- 건강진단 개인표
- 신청인의 개인주민표 과세증명서
- 가장 최근 1년치가 필요
- 신청인의 주민세 납세증명서
- 가장 최근 1년치가 필요
- 신청인의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사본
- 신청인의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증 사본
- 신청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 신청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영수증서 사본 또는 신청인의 피보험자 기록조회
- 공적의무복행에 관한 서약서
- 지원 계획서
- 등록지원기관과의 지원 위탁계약에 관한 설명서
- 양자 간 협정에서 정해진 준수해야 할 절차에 관한 서류
- 캄보디아・베트남 국적자만 해당
- ✅어업 분야에 관한 서류
- 어업 기능 평가시험 합격증명서 사본
- JLPT N4 이상 합격증명서 사본 (또는 JFT-Basci 합격증명서 사본)
- 어업 분야 특정기능외국인 수용에 관한 서약서
- 협의회 구성원 증명서
해외 거주
- ✅신청인에 관한 서류
- 회신용 봉투
- 특정기능 외국인의 재류자격 신청 제출서류 일람표
-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4x3cm)
- 특정기능 외국인의 보수에 관한 설명서
- 특정기능 고용계약서 사본
- 고용조건서, 임금의 지불 사본
- 고용 경위에 대한 설명서
- 건강진단 개인표
- 지원 계획서
- 등록지원기관과의 지원 위탁계약에 관한 설명서
- 양자 간 협정에서 정해진 준수해야 할 절차에 관한 서류
- 캄보디아・베트남 국적자만 해당
- ✅어업 분야에 관한 서류
- 어업 기능 평가시험 합격증명서 사본
- JLPT N4 이상 합격증명서 사본 (또는 JFT-Basci 합격증명서 사본)
- 어업 분야 특정기능외국인 수용에 관한 서약서
- 협의회 구성원 증명서
체류 기간・갱신 방법
- 체류기간
- 1호: 통산 최대 5년 (1년・6개월 또는 4개월 단위 갱신)
- 2호: 제한 없음 (3년・1년 또는 6개월 단위 갱신)
- 갱신방법
- 재류자격 만료 3개월 전부터 갱신 가능
- 출입국관리국에 필요 서류를 제출
- 1~2개월 심사 후 결과 알림
- 재류카드를 가지고 출입국관리국 방문. 새로운 재류카드 발급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 고용형태
- '특정기능 - 어업' 분야는 직고용 및 파견고용 가능
- 근로조건
- 일본인과 동일임금 동일노동이 보장
- 이직
- 동일 분야에서의 이직은 자유롭게 가능
- 타 분야로 이직하는 경우 처음부터 시험을 보고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