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分類

[일본비자] 특정기능 「개호(介護)」 총정리 | 노인・장애인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2025年5月27日

3줄요약

  • 특정기능 「개호(介護)」는 노인・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비자
  • 학력제한 없음, 일본어는 JLPT N4 이상 필요
  • 특정기능 비자로는 최대 5년간 체류 가능. 이후 「개호(介護)」비자로 변경하면 무제한 체류 및 영주권 신청 가능

특정기능 「개호(介護)」란?

  • 원래 단순노동으로는 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어려웠으나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2019년 「특정기능」비자가 새로 만들어짐
  • 특정기능 비자는 16개 분야로 나뉘며 그 중 「개호(介護) 분야」라는 것이 있음
  • 이 비자로 노인・장애인 요양시설에서 근무가능

대상 업무

  • 요양시설 이용자의 입욕, 식사, 배설 등을 돕는 업무
  • 위와 관련한 부수적인 업무 (레크레이션, 기능훈련 보조 등)

»출입국재류관리청 - 특정기능 비자의 업무내용

신청 자격 요건

  • ①학력제한 없음
  • ②만 18세 이상
  • ③JLPT N4급 이상 (또는 JFT-Basic 합격)
  • ④개호 기능 평가시험 합격
  • ⑤개호 일본어 평가시험 합격

»출입국재류관리청 - 개호분야

시험 및 면제조건

  • 개호 분야 특정기능 1호 비자는 다음의 3가지 시험에 합격해야 함
    • ①일본어 능력시험(JLPT N4 또는 JFT-Basic 합격), ②개호 기능 평가시험, ③개호 일본어 평가시험
  • ①일본어 능력시험
    • JLPT: N4급 이상
      • 한국에서 응시 가능
    • JFT-Basic: 합격 (200점 이상)
      • 한국에서는 실시하지 않음. 관광비자로 일본에 입국하여 응시해야 함
      • 도쿄의 경우 주 3~5회 실시
      • 응시료는 10,000엔
      • 250점 만점 중 200점 이상인 경우 합격
      • 컴퓨터로 시험을 실시. 시험이 끝나면 바로 합불 여부를 확인 가능
      • 시험 응시 후 45일간은 재응시 불가
  • ②개호 기능 평가시험
    • 한국에서는 실시하지 않음. 관광비자로 일본에 입국하여 응시해야 함
    • 도쿄에서는 거의 매일 시험을 실시 중 (주말 제외)
    • 전체 45 문제.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
    • 응시료는 1,000엔
    • 시험은 종이가 아닌 컴퓨터로 실시 (CBT 시험)
    • 결과발표는 시험장 컴퓨터 화면으로 바로 발표
    • 2개월 후(60일 후)까지 예약 가능
    • 시험 응시 후 45일간은 재응시 불가
    • 시험 안내, 문제 예시, 시험 일정
  • ③개호 일본어 평가시험
    • 한국에서는 실시하지 않음. 관광비자로 일본에 입국하여 응시해야 함
    • 도쿄에서는 거의 매일 시험을 실시 중 (주말 제외)
    • 전체 15 문제. 총점의 73%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
    • 응시료는 1,000엔
    • 시험은 종이가 아닌 컴퓨터로 실시 (CBT 시험)
    • 결과발표는 시험장 컴퓨터 화면으로 바로 발표
    • 2개월 후(60일 후)까지 예약 가능
    • 시험 응시 후 45일간은 재응시 불가
    • 시험 안내, 문제 예시, 시험 일정
  • 면제조건
    • 다음의 경우 위 3가지 시험을 합격하지 않아도 특정기능 비자 신청 가능
    • ①개호직종 2호 기능실습을 양호하게 수료한 자
    • ②개호복지양성시설을 수료한 자
    • ③EPA 개호복지사후보자로서 4년의 재류기간이 만료된 자

»출입국재류관리청 - 개호분야

비자 신청 절차

일본 거주

  • 3가지 시험 합격
    • ①일본어 능력시험(JLPT N4 또는 JFT-Basic 합격), ②개호 기능 평가시험, ③개호 일본어 평가시험
  • 회사와 고용계약 체결
    • 취업비자는 회사와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발급됨
    • 파견형식의 계약은 불가. 직고용만 가능
  • 비자 신청
    • 출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변경허가' 신청
    • 특정기능비자는 회사에서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으므로 혼자서 준비는 불가능
  • 심사 결과 알림
    • 1~2개월 후 (혼잡 시 3개월 후) 심사 결과를 알려줌
    • 심사가 완료되었다면 재류카드를 가지고 출입국관리국에서 비자 변경
  • 근무 시작
    • 계약한 회사에서 근무 시작
    • 동일 분야라면 이직 가능 (타 분야로 이직은 다시 시험을 보고 비자를 변경해야 함)

»출입국재류관리청 - 재류자격 「특정기능」

해외 거주

  • 3가지 시험 합격
    • ①일본어 능력시험(JLPT N4 또는 JFT-Basic 합격), ②개호 기능 평가시험, ③개호 일본어 평가시험
  • 회사와 고용계약 체결
    • 취업비자는 회사와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발급됨
    • 파견형식의 계약은 불가. 직고용만 가능
  • 비자 신청
    • 회사에서 출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신청
    • 특정기능비자는 회사에서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으므로 혼자서 준비는 불가능
  • 심사 결과 알림
    • 1~2개월 후 (혼잡 시 3개월 후) 심사 결과를 알려줌
    • 발급된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를 받아 일본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 5영업일 이내로 비자 발급
  • 근무 시작
    • 계약한 회사에서 근무 시작
    • 동일 분야라면 이직 가능 (타 분야로 이직은 다시 시험을 보고 비자를 변경해야 함)

»출입국재류관리청 - 재류자격 「특정기능」

필요 서류

일본 거주

  • ✅신청인에 관한 서류
    • 특정기능 외국인의 재류자격 변경신청 제출서류 일람표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4x3cm)
    • 특정기능 외국인의 보수에 관한 설명서
    • 특정기능 고용계약서 사본
    • 고용조건서, 임금의 지불 사본
    • 고용 경위에 대한 설명서
    • 건강진단 개인표
    • 신청인의 개인주민표 과세증명서
      • 가장 최근 1년치가 필요
    • 신청인의 주민세 납세증명서
      • 가장 최근 1년치가 필요
    • 신청인의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사본
    • 신청인의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증 사본
    • 신청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 신청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영수증서 사본 또는 신청인의 피보험자 기록조회
    • 공적의무복행에 관한 서약서
    • 지원 계획서
    • 등록지원기관과의 지원 위탁계약에 관한 설명서
    • 양자 간 협정에서 정해진 준수해야 할 절차에 관한 서류
      • 캄보디아・베트남 국적자만 해당
  • ✅개호분야에 관한 서류
    • 개호 기능 평가시험 합격증명서 사본
    • 개호 일본어 평가시험 합격증명서 사본
    • JLPT N4 이상 합격증명서 사본 (또는 JFT-Basci 합격증명서 사본)
    • 개호분야 특정기능외국인 수용에 관한 서약서
    • 개호분야 업무를 수행시키는 사업소의 개요서
    • 협의회 구성원 증명서

»출입국재류관리청 - 재류자격 「특정기능」

해외 거주

  • ✅신청인에 관한 서류
    • 회신용 봉투
    • 특정기능 외국인의 재류자격 신청 제출서류 일람표
    •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4x3cm)
    • 특정기능 외국인의 보수에 관한 설명서
    • 특정기능 고용계약서 사본
    • 고용조건서, 임금의 지불 사본
    • 고용 경위에 대한 설명서
    • 건강진단 개인표
    • 지원 계획서
    • 등록지원기관과의 지원 위탁계약에 관한 설명서
    • 양자 간 협정에서 정해진 준수해야 할 절차에 관한 서류
      • 캄보디아・베트남 국적자만 해당
  • ✅개호분야에 관한 서류
    • 개호 기능 평가시험 합격증명서 사본
    • 개호 일본어 평가시험 합격증명서 사본
    • JLPT N4 이상 합격증명서 사본 (또는 JFT-Basci 합격증명서 사본)
    • 개호분야 특정기능외국인 수용에 관한 서약서
    • 개호분야 업무를 수행시키는 사업소의 개요서
    • 협의회 구성원 증명서

»출입국재류관리청 - 재류자격 「특정기능」

체류 기간・갱신 방법

  • 체류기간
    • 통산 최대 5년 (1년・6개월 또는 4개월 단위 갱신)
  • 갱신방법
    • 재류자격 만료 3개월 전부터 갱신 가능
    • 출입국관리국에 필요 서류를 제출
    • 1~2개월 심사 후 결과 알림
    • 재류카드를 가지고 출입국관리국 방문. 새로운 재류카드 발급
  • 「개호(介護)」 비자로 변경
    • 개호 분야는 특정기능 2호 비자가 없으나, 별도로 「개호(介護)」라는 비자가 존재
    • 개호복지사양성교(介護福祉士養成校)에서 2년간 학습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비자 신청 가능
    • 「개호(介護)」 비자를 취득하면 재류기간 제한이 없으며, 영주권 취득 또한 가능

»출입국재류관리청 - 개호분야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 고용형태
    • '특정기능 - 개호' 분야는 직고용만 가능. 파견사원으로 근무는 불가능
  • 근로조건
    • 일본인과 동일임금 동일노동이 보장
    • 방문형 서비스는 실무경험 1년 이상 및 개호직원초임자연수수료과정을 수료해야 가능
  • 이직
    • 동일 분야에서의 이직은 자유롭게 가능
    • 타 분야로 이직하는 경우 처음부터 시험을 보고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함

»출입국재류관리청 - 개호분야

관련 링크

-未分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