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요약 특정기능 「자동차운송업 (自動車運送業)」 분야는 트럭 운전수, 택시기사, 버스기사로 일할 수 있는 취업비자 학력제한 없음, 트럭 구분은 JLPT N4 이상 필요, 택시・버스 구분은 JLPT N3 이상 필요 특정기능 1호 비자로는 최대 5년간 체류 가능. (특정기능 2호 비자는 없음) 특정기능 「자동차운송업 (自動車運送業)」이란? 원래 단순노동으로는 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어려웠으나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2019년 「특정기능」비자가 새로 만들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