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기능 비자는 1호와 2호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체류 기간, 가족 동반, 영주권 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음
- 체류 기간
- 1호: 최대 5년까지 (1년, 6개월, 4개월 단위로 갱신)
- 2호: 기간 제한 없음 (3년, 1년, 6개월 단위로 갱신 가능)
- 요구되는 기술 수준
- 1호: 해당 분야의 기초적인 실무 능력이 있으면 가능
- 2호: 숙련된 기술과 현장 지도 능력이 요구됨 (1호 경험 후 상위 평가시험 필요)
- 일본어 능력
- 1호: N4 수준 이상 필요 (일부 분야는 N3 이상 요구)
- 2호: 원칙적으로 시험 요구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높은 일본어 능력 필요 (일부 분야는 N3 이상 요구)
- 가족 동반 가능 여부
- 1호: 원칙적으로 불가능
- 2호: 배우자와 자녀 동반 가능 ("가족체류" 자격으로 신청 가능)
- 영주권 요건 포함 여부
- 1호: 영주권 요건 기간(10년)에 포함되지 않음
- 2호: 영주권 요건 기간에 포함되어, 장기 체류 후 영주권 신청 가능
- 허용되는 업종
- 1호: 전 16개 분야 모두 가능 (예: 개호, 농업, 건설 등)
- 2호: 11개 분야 (개호, 자동차운송업, 철도, 임업, 목재산업 분야는 제외)
- 외국인 지원 의무
- 1호: 기업 또는 등록지원기관의 생활 지원 의무 있음 (주거 확보, 생활상담, 일본어 교육 등)
- 2호: 지원 의무 없음 (숙련자이므로 자립 전제)
- 체류 기간
- 내용을 종합하자면
- 특정기능 1호는 입문 단계의 체류 자격으로, 기초 능력과 제한된 체류 조건이 특징
- 반면, 2호는 숙련된 인력으로 인정되어 장기 체류와 가족 동반이 가능하며, 영주권의 길도 열려 있는 체류 자격
- 특정기능 2호를 목표로 한다면, 1호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뒤 상위 평가시험에 도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
[Q&A] 특정기능 비자 1호와 2호는 무엇이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