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직은 가능
- 동일 분야 동일 구분이면 시험을 다시 보지 않아도 이직 가능
- 타 분야 타 구분이면 다시 시험을 보고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함
- 같은 분야 같은 구분으로 이직
- 같은 분야 같은 구분의 경우 자유롭게 이직 가능
- 예를 들어, 현재 「자동차운송업」 분야의 「택시」 구분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 타 택시 회사로 이직하는 것은 가능
- 다만, 「자동차운송업」 분야의 「택시」 구분으로 일하고 있으나, 타 버스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버스」 구분의 특정기능 평가시험을 다시 보고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함
- 새로 일하는 회사의 협력이 필요
- 이직하는 경우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해야 함
- 신청서, 증명사진, 재류카드가 필요하며, 분야별 필요서류도 제출해야 함
- 분야별 필요서류에는 회사에서 준비해야할 서류도 있으므로 새로 일하는 회사의 협력이 필요
- 같은 분야 같은 구분의 경우 자유롭게 이직 가능
- 다른 분야 또는 다른 구분으로 이직
- 다른 분야 또는 다른 구분으로 이직하는 경우, 다시 특정기능 평가시험을 보고 비자를 새로 신청해야 함
- 예를 들어, 현재 「숙박」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외식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외식업 평가시험을 다시 보고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함
-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새 분야의 특정기능 비자를 신청할 수 없음
- 다른 분야 또는 다른 구분으로 이직하는 경우, 다시 특정기능 평가시험을 보고 비자를 새로 신청해야 함
- 주의점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이 끝날 때까지 일할 수 없음
- 현재 일하는 회사에서 퇴직한 후, 새로운 회사에서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이 끝날 때까지 근무 불가
- 이 기간동안은 수입이 끊길 수 있으므로 계획적인 이직이 필요
- 필요서류 준비
- 납세증명서, 건강진단서 등 많은 서류가 필요하므로 새로운 회사와 잘 협력하여 준비할 것
- 비자의 잔여기간
- 특정기능 1호 비자는 최대 5년간 체류 가능
- 2호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3년의 실무경험이 필요
- 이직을 반복하면 비자의 잔여기간이 줄어들어 2호비자 취득이 어려워질 수 있음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이 끝날 때까지 일할 수 없음
[Q&A] 특정기능 비자는 이직이 가능한가요? | 이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