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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특정기능 평가시험은 관광비자로 응시 가능한가요? | 응시 가능

질문

특정기능 평가시험에 응시하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응시하려고 하는데 관광비자로도 응시가 가능한가요?

  • 관광비자로도 응시 가능
    • 2020년 4월 1일부터 단기체재(관광) 비자로도 특정기능 평가시험 응시가 가능

국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대상은 재류 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단기체재" 재류 자격을 가진 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불법 체류자 등 재류 자격이 없는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기능" 재류 자격과 관련하여,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한 「강제퇴거명령의 원활한 집행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본 절 (5) 참조)의 경우, 일본 국내에서의 응시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 '일본 국내시험' 응시 요건
    • 일본 국내에서 특정기능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대상은 ‘재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 여기에는 단기체재(관광비자) 도 포함
    • 하지만, 불법 체류자나 재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응시할 수 없음
  • 응시 불가능한 국적의 예외
    • 출입국재류관리청 고시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에 협력하지 않는 일부 국가의 국민은 예외적으로 일본 국내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됨
    • 예를 들어, 해당 국가에 속하는 경우, 비록 관광비자라 하더라도 응시가 불가능
    • 한국은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국 국적자는 관광비자로 응시 가능
  • 단기체재 비자의 유의사항
    • 단기체재 비자는 통상 15일 또는 90일 체류가 허용되며, 시험 일정에 맞춰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
    • 또한, 시험 응시 목적만으로 비자를 신청하면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광과 병행하는 방식이 일반적
  • 정리하자면
    • 관광비자(단기체재)로도 일본 내 특정기능 평가시험 응시가 가능
    • 단, 재류 자격이 없는 상태(불법 체류 등)에서는 응시할 수 없고, 일부 국가는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한국 국적자는 제한 없이 응시 가능하니, 일정만 잘 맞추면 일본에서 시험 준비를 시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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