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기능 비자를 신청하려면 건강검진이 필요
-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하는 데 있어 건강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
- 특히 감염병 유무 등은 공중위생과 고용 환경상 중요한 요소
- 건강검진 필수항목
-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령)
- 건강검진 실시일
- 업무 경력 및 병력
- 자각 증상 및 타각 증상
- 신장
- 체중
- BMI (신장과 체중을 바탕으로 산출)
- 흉위 (가슴둘레)
- 시력
- 청력
- 결핵 등 (X선 검사)
- 혈압
- 빈혈 검사
- 간 기능 검사
- 혈중 지질 검사
- 혈당 검사
- 소변 검사
- 심전도 검사
- 기타 검사 (필요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 제출해야 할 서류
- 건강진단 개인표 (様式第1-3号)
- 수진자 신고서 (様式第1-3号 別紙)
- 일본 거주자와 해외 거주자의 차이
- 일본 내에서 신청 (재류자격 변경 신청자)
- 검사 장소: 일본 국내 병원 또는 클리닉
- 유효 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2) 해외에서 신청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 신청자)
- 검사 장소: 본국 병원 (국립급 병원 권장)
- 유효 기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일본 내에서 신청 (재류자격 변경 신청자)
- 그 외 주의사항
- 제출 시기: 비자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여유 있게 준비할 것
- 취업 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연 1회 정기 건강검진 필요
- 위험 업무나 요통 관련 업무 시, 6개월마다 검사 필요
-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 비자 불허가 되는 것은 아님
- 재검사, 치료 등을 받고 설명자료를 제출하면 인정 가능
▼영문 건강진단 개인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