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기능 비자는 한국에서도 신청 가능
- 특정기능 평가시험은 관광비자로 일본에 입국하여 응시해야 함
- 일본어 능력시험(JLPT)은 한국에서 응시 가능
- 비자는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영사관에서 신청 가능
- 비자 신청 절차
- ①두가지 시험 합격
- (1) 일하고자 하는 분야의 특정기능 평가시험
- (2) JLPT N4급 이상 또는 JFT-Basic 합격 (일부 분야는 JLPT N3급 이상)
- ②일본 기업과 고용계약 체결
- 일본의 수용기업과 특정기능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계약 내용에는 근무 내용, 시간, 임금, 복지 등이 명시됨
- ③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
- 계약이 체결되면, 일본 기업이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신청
- 외국인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보통은 기업 담당자나 행정서사가 대리 신청
- ④재류자격인정증명서 송부
- 발급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일본 기업에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 본인에게 송부
- ⑤한국 내 일본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
-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은 외국인은 주한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비자 신청
- 여권, 사진, 사증신청서 등이 필요
- ⑥비자 발급 후 일본 입국
- 비자가 발급되면 일본에 입국하여 특정기능 외국인으로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음
- ①두가지 시험 합격
[Q&A] 특정기능 비자는 한국에서 신청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