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특정기능 비자로 변경할 수 있음
- 다만, 관광비자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불가
- 비자 신청 절차
- ①두가지 시험 합격
- (1) 일하고자 하는 분야의 특정기능 평가시험
- (2) JLPT N4급 이상 또는 JFT-Basic 합격 (일부 분야는 JLPT N3급 이상)
- ②일본 기업과 고용계약 체결
- 일본의 수용기업과 특정기능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계약 내용에는 근무 내용, 시간, 임금, 복지 등이 명시됨
- ③재류자격변경허가 신청
-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제출
- 필요 서류: 고용계약서, 지원계획서, 건강검진서, 세금서류, 시험 합격증 등
- 온라인 신청도 가능
- ④심사 후 허가되면 재류카드 갱신
- 새로운 재류카드(특정기능 1호)가 발급됨
- ①두가지 시험 합격
[Q&A] 특정기능 비자는 일본에서 신청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