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分類

[일본비자] 특정기능 「철도 (鉄道)」 총정리 | 철도 기관사, 열차 정비사 등

2025年5月31日

세줄요약

  • 특정기능 「철도 (鉄道)」 분야는 철도 기관사, 열차 정비사 등 철도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취업비자
  • 학력제한 없음, 일본어는 JLPT N4 이상 필요
  • 특정기능 1호 비자로는 최대 5년간 체류 가능. (철도 분야는 2호 비자 없음)

특정기능 「철도 (鉄道)」란?

  • 원래 단순노동으로는 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어려웠으나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2019년 「특정기능」비자가 새로 만들어짐
  • 특정기능 비자는 16개 분야로 나뉘며 그 중 「철도 (鉄道)」 분야 라는 것이 있음
  • 이 비자로 철도 기관사, 열차 정비사 등 철도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음

대상 업무

  • 궤도 정비 구분
    • 궤도 검사 작업(높낮이, 수평 등 궤도의 변위를 측정하는 작업)
    • 레일 교환 작업(신구 레일 교환 / 부수 작업(들어올리기 작업 등))
    • 침목 교환 작업(신구 침목 교환 / 부수 작업(도로 침식 작업 등))
    • 자갈(발라스트) 관련 작업(자갈 굴착 및 다시 메우기 / 도상 형상 조성 / 다짐 및 수평 조정 관련 작업 등)
    • 보안 설비 관련 작업(탈선 방지 가드 등 보안 설비의 설치, 교환, 철거, 복구 등 / 부수 작업(체결 장치의 조임·풀림 작업 등))
  • 전기 설비 정비 구분
    • 전로 설비(전차선, 송전선, 배전선 등)
    • 변전소 등 설비(차단 장치, 변압기, 정류기, 피뢰기, 보호 장치, 접지 장치, 소화 설비 등)
    • 전기 기기 등 설비(배전반, 개폐기, 전원 장치, 조명 설비, 전기 게시기, 전기 제설기 등)
    • 신호 보안 설비(신호 장치, 전환기 장치, 연동 장치, 열차 감지 장치, 자동 열차 정지 장치 등)
    • 보안 통신 설비(교환 장치, 전송 장치, 무선 장치, 단말 장치, 통신선 등)
    • 건널목 보안 설비(건널목 차단기, 경보 장치, 경보 시간 제어 장치, 장애물 감지 장치 등)
    • ※위 설비를 지지하는 구조물, 케이블, 관로, 배선 등을 포함
  • 차량 정비 구분
    • 열차 검사, 정기 검사, 임시 검사(에어컨 장치, 집전 장치, 주행 장치, 제동 장치, 공기 장치, 전기 장치, 동력 발생 장치, 보안 장치, 차체, 승무원실·객실 관련 장치, 연결 장치 등 및 차량 부품의 검사, 수리 작업(분해 조립 및 소모품 보충 포함))
    • 차량 기지 내 입환 작업(차량 기지 등에서 차량의 입환 및 유도 작업 등)
    • 역 파견 대응(역 등에서의 차량 검사·수리 등)
    • 개조 공사(차량의 개조 및 개량 공사 등)
    • 정기 및 임시 청소 업무(차량 기지에서의 차량 청소 등)
    • 재고 및 예비 부품 관리, 공장 설비 취급
    • 상기와 관련된 자재, 부품, 장치 등의 관리 및 설비의 조작·관리
  • 차량 제조 구분
    • 소재 가공(시트 모켓 가공 / 대차 프레임, 구조체 부품 가공 등)
    • 부품 조립 작업(바퀴축(구동 장치), 배전반 등 전기 기기 조립 / 문, 창문, 연결 덮개, 시트 등 내장 설비품 조립 등)
    • 구조체 조립(차대 프레임, 지붕 구조, 측면 구조 및 전후면 구조 조립 / 구조체(육면체) 조립 등)
    • 도장
    • 용접
    • 장착 작업(기기 설치, 배선, 배관 / 문, 창문, 천장, 화장실 설비 등 내장 부품 설치)
    • 대차 프레임 제조
    • 대차 조립
    • 전자 기기 조립(운전 보안 장치(ATC, ATS 장치), 제어 장치, 모니터 장치 등 조립)
    • 전기 기기 조립(계전기 등을 사용하는 배전반 등 조립)
    • 시험 및 검사(기능 검사 등)
    • 부품 입고 검사 및 배분 업무(창고 관리 및 부품 운반 등)
  • 운수 계원 구분
    • 포인트 조작(열차 등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포인트 조작, 진행 방향에 맞춘 적절한 철도 신호의 표시)
    • 입환 신호(열차 등의 선로 변경, 연결·분리 등을 위한 계원에게의 신호)
    • 역 설비 관리·운용 업무(역의 발매기, 개찰기 등 관리·조작 / 설비 고장 시 1차 수리 대응)
    • 승객 안내·화물 취급 업무(평상시·이상 시의 승강장에서의 안전 확인 및 승객 안내 / 대체 수송 시의 안내 / 화물 접수, 임시 보관 장소 및 적재 열차 지정 등)
    • 운행 관리 업무(열차 시간표 및 운행 확인·관리 / 이상 시 운휴 또는 증편 열차 지정 등)
    • 차장 업무(열차 내 승객 안내, 운전사에게의 신호 /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확인 / 사고 발생 시 열차 방호 및 사고 확대 방지 등 대응 / 이상 발생 시 대피 유도 등)
    • 운전사 업무(열차 운전은 동력차 조종자 면허 필요)(열차 등의 운전(1인 승무 열차의 경우 차장 업무도 겸임))

»출입국재류관리청 - 특정기능 비자의 업무내용

신청 자격 요건

  • 특정기능 1호 비자 (궤도 정비 구분, 전기 설비 정비 구분, 차량 정비 구분)
    • ①학력제한 없음
    • ②만 18세 이상
    • ③JLPT N4급 이상 (또는 JFT-Basic 합격)
    • ④철도 분야 특정기능 1호 평가시험 합격
  • 특정기능 1호 비자 (차량 제조 구분)
    • ①학력제한 없음
    • ②만 18세 이상
    • ③JLPT N4급 이상 (또는 JFT-Basic 합격)
    • ④'철도 분야 특정기능 1호 평가시험 합격' 또는 '기능검정 3급 합격'
  • 특정기능 1호 비자 (운수 계원 구분)
    • ①학력제한 없음
    • ②만 18세 이상
    • ③JLPT N3급 이상
    • ④철도 분야 특정기능 1호 평가시험 합격

»출입국재류관리청 - 철도 분야

시험 및 면제조건

  • 철도 분야 특정기능 1호 비자는 다음의 2가지 시험에 합격해야 함
    • ①일본어 능력시험(JLPT N4 또는 JFT-Basic 합격 (운수 계원 구분은 N3급 이상)), ②철도 분야 특정기능 1호 평가시험 합격
  • ①일본어 능력시험
    • JLTP: N4급 이상 (운수 계원 구분은 N3급 이상)
      • 한국에서 응시 가능
    • JFT-Basic: 합격 (200점 이상)
      • 한국에서는 실시하지 않음. 관광비자로 일본에 입국하여 응시해야 함
      • 도쿄의 경우 주 3~5회 실시
      • 응시료는 10,000엔
      • 250점 만점 중 200점 이상인 경우 합격
      • 컴퓨터로 시험을 실시. 시험이 끝나면 바로 합불 여부를 확인 가능
      • 시험 응시 후 45일간은 재응시 불가
  • ②철도 분야 특정기능 1호 평가시험
    • 한국에서는 실시하지 않음. 관광비자로 일본에 입국하여 응시해야 함
    • 시험은 연 2회 실시 (10월, 3월)
    • 응시료는 8,000엔
    • 학과시험은 30문제. 총점의 65%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
    • 실기시험은 20문제. 총점의 65%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
    • 시험안내
  • 면제조건
    • 다음의 경우 위 2가지 시험을 합격하지 않아도 특정기능 비자 신청 가능
    • ①철도 직종 2호 기능실습을 양호하게 수료한 자

»출입국재류관리청 - 철도 분야

비자 신청 절차 (1호)

일본 거주

  • 2가지 시험 합격
    • ①일본어 능력시험(JLPT N4 또는 JFT-Basic 합격 (운수 계원 구분은 N3급 이상)), ②철도 분야 특정기능 1호 평가시험
  • 회사와 고용계약 체결
    • 취업비자는 회사와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발급됨
    • 파견형식의 계약은 불가. 직고용만 가능
  • 비자 신청
    • 출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변경허가' 신청
    • 특정기능비자는 회사에서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으므로 혼자서 준비는 불가능
  • 심사 결과 알림
    • 1~2개월 후 (혼잡 시 3개월 후) 심사 결과를 알려줌
    • 심사가 완료되었다면 재류카드를 가지고 출입국관리국에서 비자 변경
  • 근무 시작
    • 계약한 회사에서 근무 시작
    • 동일 분야라면 이직 가능 (타 분야로 이직은 다시 시험을 보고 비자를 변경해야 함)

»출입국재류관리청 - 재류자격 「특정기능」

해외 거주

  • 2가지 시험 합격
    • ①일본어 능력시험(JLPT N4 또는 JFT-Basic 합격(운수 계원 구분은 N3급 이상)), ②철도 분야 특정기능 1호 평가시험
  • 회사와 고용계약 체결
    • 취업비자는 회사와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발급됨
    • 파견형식의 계약은 불가. 직고용만 가능
  • 비자 신청
    • 회사에서 출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신청
    • 특정기능비자는 회사에서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으므로 혼자서 준비는 불가능
  • 심사 결과 알림
    • 1~2개월 후 (혼잡 시 3개월 후) 심사 결과를 알려줌
    • 발급된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를 받아 일본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 5영업일 이내로 비자 발급
  • 근무 시작
    • 계약한 회사에서 근무 시작
    • 동일 분야라면 이직 가능 (타 분야로 이직은 다시 시험을 보고 비자를 변경해야 함)

»출입국재류관리청 - 재류자격 「특정기능」

필요 서류(1호)

일본 거주

  • ✅신청인에 관한 서류
    • 특정기능 외국인의 재류자격 변경신청 제출서류 일람표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4x3cm)
    • 특정기능 외국인의 보수에 관한 설명서
    • 특정기능 고용계약서 사본
    • 고용조건서, 임금의 지불 사본
    • 고용 경위에 대한 설명서
    • 건강진단 개인표
    • 신청인의 개인주민표 과세증명서
      • 가장 최근 1년치가 필요
    • 신청인의 주민세 납세증명서
      • 가장 최근 1년치가 필요
    • 신청인의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사본
    • 신청인의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증 사본
    • 신청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 신청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영수증서 사본 또는 신청인의 피보험자 기록조회
    • 공적의무복행에 관한 서약서
    • 지원 계획서
    • 등록지원기관과의 지원 위탁계약에 관한 설명서
    • 양자 간 협정에서 정해진 준수해야 할 절차에 관한 서류
      • 캄보디아・베트남 국적자만 해당
  • ✅철도 분야에 관한 서류
    • 철도 기능 평가시험 합격증명서 사본 (또는 자동차정비사기능검정시험 3급 합격증명서 사본)
    • JLPT N4 이상 합격증명서 사본 또는 JFT-Basci 합격증명서 사본 (운수 계원 구분은 N3급 이상)
    • 철도 분야 특정기능외국인 수용에 관한 서약서
    • 협의회 구성원 증명서

»출입국재류관리청 - 재류자격 「특정기능」

해외 거주

  • ✅신청인에 관한 서류
    • 회신용 봉투
    • 특정기능 외국인의 재류자격 신청 제출서류 일람표
    •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4x3cm)
    • 특정기능 외국인의 보수에 관한 설명서
    • 특정기능 고용계약서 사본
    • 고용조건서, 임금의 지불 사본
    • 고용 경위에 대한 설명서
    • 건강진단 개인표
    • 지원 계획서
    • 등록지원기관과의 지원 위탁계약에 관한 설명서
    • 양자 간 협정에서 정해진 준수해야 할 절차에 관한 서류
      • 캄보디아・베트남 국적자만 해당
  • ✅철도 분야에 관한 서류
    • 철도 기능 평가시험 합격증명서 사본 (또는 자동차정비사기능검정시험 3급 합격증명서 사본)
    • JLPT N4 이상 합격증명서 사본 또는 JFT-Basci 합격증명서 사본 (운수 계원 구분은 N3급 이상)
    • 철도 분야 특정기능외국인 수용에 관한 서약서
    • 협의회 구성원 증명서

»출입국재류관리청 - 재류자격 「특정기능」

체류 기간・갱신 방법

  • 체류기간
    • 1호: 통산 최대 5년 (1년・6개월 또는 4개월 단위 갱신)
  • 갱신방법
    • 재류자격 만료 3개월 전부터 갱신 가능
    • 출입국관리국에 필요 서류를 제출
    • 1~2개월 심사 후 결과 알림
    • 재류카드를 가지고 출입국관리국 방문. 새로운 재류카드 발급

»출입국재류관리청 - 재류자격 「특정기능」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 고용형태
    • '특정기능 - 자동차 정비' 분야는 직고용만 가능. 파견사원으로 근무는 불가능
  • 근로조건
    • 일본인과 동일임금 동일노동이 보장
  • 이직
    • 동일 분야에서의 이직은 자유롭게 가능
    • 타 분야로 이직하는 경우 처음부터 시험을 보고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함

관련 링크

-未分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