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능 비자 신청 절차
- ①2가지 시험 합격
- (1)일본어 능력 시험, (2)분야별 특정기능 1호 평가시험
- ②일본 회사와 고용계약 체결
- 일본 취업비자는 회사와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발급됨
- 파견계약은 불가. 직고용만 가능 (농업・어업 분야 제외)
- ③비자 신청
-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비자를 신청
- 일본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재류가격변경허가 신청'
-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교부 신청'
- ④심사 결과 알림
- 1~2개월 후 (혼잡 시 3개월 후) 심사 결과를 알려줌
- 일본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재류카드를 가지고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재류자격을 변경
-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발급된 COE와 필요서류를 일본 대사관・영사관에 제출하여 비자 발급
- ⑤근무 시작
- 계약한 회사에서 근무 시작
- 동일 분야라면 자유롭게 이직 가능 (타 분야로 이직하는 경우 다시 ①로 돌아가 시험을 보고 비자를 변경해야 함)
①2가지 시험 합격
- 특정기능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시험에 합격해야 함
- 일본어 능력시험
- 분야별 특정기능 평가시험
- 일본어 능력시험
- ①JLPT
- ②JFT-Basic
- 분야별 특정기능 평가 시험
- 일본 특정기능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평가시험에 합격해야 함
- 일본 및 몇몇 국가에서 개최 중이나, 한국에서는 개최하지 않음
-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관광비자로 일본에 입국하여 응시해야 함
- 요금은 1,000엔~20,000엔으로 분야마다 다름
»[일본비자] 특정기능 일본어 시험 총정리 | JLPT・JFT-Basic
»[일본비자] 특정기능 평가시험 총정리 | 16분야별 시험 정보
②일본 회사와 고용계약 체결
- 두 시험(JLPT 또는 JFT-Basic / 분야별 평가시험)에 합격한 후, 자신을 채용해 줄 일본 회사를 찾아야 함
- 특정기능 비자는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만 신청 가능
- 직접고용(정규직 또는 계약직)만 가능, 파견계약(인력회사 소속으로 다른 회사에 일하는 형태)은 불가
- ※ 단, 농업・어업 분야는 파견형 고용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 특정기능 1호 비자는 '풀타임 근무'가 원칙
- 주 5일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 단시간 근무 형태로는 비자 발급 불가
- 복수의 회사에 나누어 근무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 대부분의 경우, 회사가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필요한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등록지원기관'과의 계약이 요구됨
- 실제로는 회사를 찾는 과정이 가장 오래 걸리는 단계로, 다음의 방법을 병행해 진행하는 것이 좋음:
- 구직 사이트 활용 (예: indeed, 헬로워크 등)
- 지원할 수 있는 기업 리스트 확보 후 개별 지원
- 현지 에이전트나 일본어 학교의 추천 활용
- 면접은 온라인(Zoom 등)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일본어 회화 능력이 중요한 평가 요소
③비자 신청
- 일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 신청 절차에 들어감
- 신청 방법은 현재 거주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짐:
- ① 한국 등 해외에서 거주 중인 경우
-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교부 신청
- 고용회사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
- COE가 발급되면, 본인이 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비자 발급 신청
- 일반적으로 신청부터 발급까지 약 1~2개월 소요됨
- ② 일본에 체류 중인 경우
- 재류자격변경허가 신청
- 현재의 체류자격(예: 유학비자,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에서 특정기능 비자로 변경
- 본인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직접 신청하거나 회사에서 대신 신청
- 이 경우도 심사 기간은 보통 1~2개월 (혼잡 시 3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음)
- ① 한국 등 해외에서 거주 중인 경우
-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① 한국 등 해외에서 거주 중인 경우
- 분야별 특정기능 평가시험 합격증명서 사본
- 일본어 능력 합격증명서 사본
- 분야별 특정기능외국인 수용에 관한 서약서
- 협의회 구성원 증명서
- 회신용 봉투
- 특정기능 외국인의 재류자격 신청 제출서류 일람표
-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4x3cm)
- 특정기능 외국인의 보수에 관한 설명서
- 특정기능 고용계약서 사본
- 고용조건서, 임금의 지불 사본
- 고용 경위에 대한 설명서
- 건강진단 개인표
- 지원 계획서
- 등록지원기관과의 지원 위탁계약에 관한 설명서
- 양자 간 협정에서 정해진 준수해야 할 절차에 관한 서류
- 캄보디아・베트남 국적자만 해당
- ② 일본에 체류 중인 경우
- 분야별 특정기능 평가시험 합격증명서 사본
- 일본어 능력 합격증명서 사본
- 분야별 특정기능외국인 수용에 관한 서약서
- 협의회 구성원 증명서
- 특정기능 외국인의 재류자격 변경신청 제출서류 일람표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4x3cm)
- 특정기능 외국인의 보수에 관한 설명서
- 특정기능 고용계약서 사본
- 고용조건서, 임금의 지불 사본
- 고용 경위에 대한 설명서
- 건강진단 개인표
- 신청인의 개인주민표 과세증명서
- 가장 최근 1년치가 필요
- 신청인의 주민세 납세증명서
- 가장 최근 1년치가 필요
- 신청인의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사본
- 신청인의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증 사본
- 신청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 신청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영수증서 사본 또는 신청인의 피보험자 기록조회
- 공적의무복행에 관한 서약서
- 지원 계획서
- 등록지원기관과의 지원 위탁계약에 관한 설명서
- 양자간 협정에 따른 준수저라 관련 서류
- 캄보디아・베트남 국적자만 해당
- ① 한국 등 해외에서 거주 중인 경우
④심사 결과 알림
- 비자 신청 후, 심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1~2개월 내에 통보됨
- ※ 출입국재류관리국의 혼잡 상황에 따라 최대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심사 결과는 신청 당시의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됨:
- ① 해외에서 COE를 신청한 경우
- COE(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급되면, 고용회사 또는 행정서사를 통해 지원자에게 전달됨
- 지원자는 이 서류를 가지고 한국 내 일본 대사관・총영사관에 비자 발급 신청
- 통상 비자는 약 5~10일 내 발급되며, 이후 일본 입국 가능
- ② 일본 내에서 재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 심사 후 허가가 떨어지면,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새로운 재류카드 수령
- 기존 체류자격에서 특정기능 1호 자격으로 변경됨
- ① 해외에서 COE를 신청한 경우
- 이 시점부터 합법적으로 특정기능 1호 비자 소지자로서 근무 가능
- 비자 승인 후, 고용 시작일에 맞춰 입국 또는 출근 준비를 진행
⑤근무 시작
- 비자 승인을 받은 후,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근무 시작
- 출국 전 준비가 필요한 경우, 항공권 예약 및 숙소 확보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함
- 일본 입국 후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 절차도 함께 진행:
- 재류카드 수령 (입국심사 시 공항에서 발급)
- 주소지 등록 (거주지 관할 시청・구청에서 전입신고)
- 건강보험・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
- 특정기능 1호 비자는 동일 분야 내에서라면 자유롭게 이직 가능
- 단, 이직할 경우에도 새로운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변경 신고 필요
- 다른 분야로 이직할 경우, 다시 해당 분야의 시험을 응시하고 비자를 변경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