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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비자] 특정기능 비자 신청절차 총정리 | 필요서류 및 소요기간

내용요약

  • 특정기능 비자 신청 절차는 「①일본어 능력시험, 분야별 평가시험 합격→②일본 회사와 고용계약 체결→③비자 신청→④신청 결과 알림→⑤근무 시작」
  • 일본어 능력이 된다면 시험은 1~2개월만에 합격 가능하나, 평가시험을 연 3회만 실시하는 분야도 있으므로 주의
  • 자신을 채용해 줄 회사를 찾는 것이 가장 시간이 걸림
  • 비자 신청은 2~3개월 소요

특정기능 비자 신청 절차

  • ①2가지 시험 합격
    • (1)일본어 능력 시험, (2)분야별 특정기능 1호 평가시험
  • ②일본 회사와 고용계약 체결
    • 일본 취업비자는 회사와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발급됨
    • 파견계약은 불가. 직고용만 가능 (농업・어업 분야 제외)
  • ③비자 신청
    •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비자를 신청
    • 일본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재류가격변경허가 신청'
    •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교부 신청'
  • ④심사 결과 알림
    • 1~2개월 후 (혼잡 시 3개월 후) 심사 결과를 알려줌
    • 일본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재류카드를 가지고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재류자격을 변경
    •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발급된 COE와 필요서류를 일본 대사관・영사관에 제출하여 비자 발급
  • ⑤근무 시작
    • 계약한 회사에서 근무 시작
    • 동일 분야라면 자유롭게 이직 가능 (타 분야로 이직하는 경우 다시 ①로 돌아가 시험을 보고 비자를 변경해야 함)

①2가지 시험 합격

  • 특정기능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시험에 합격해야 함
    • 일본어 능력시험
    • 분야별 특정기능 평가시험
  • 일본어 능력시험
    • ①JLPT
      • 한국에서도 응시 가능하며, 일본에서도 응시 가능
      • 특정기능 1호 비자는 대부분 JLPT N4 이상을 요구
      • 안전관련 분야(택시・버스・철도 등)은 JLPT N3 이상을 요구
      • JLPT N4를 요구하는 분야는 JFT-Basic 합격(200점 이상)으로 대체 가능
      • JLPT N3를 요구하는 분야는 JFT-Basic으로 대체 불가
      • 시험 안내(한국)시험 안내(일본)
    • ②JFT-Basic
      • 한국에서는 실시하지 않음. 관광비자로 일본에 입국하여 응시해야 함
      • 도쿄의 경우 주 3~5회 실시
      • 응시료는 10,000엔
      • 250점 만점 중 200점 이상인 경우 합격
      • 컴퓨터로 시험을 실시. 시험이 끝나면 바로 합불 여부를 확인 가능
      • 시험 응시 후 45일간은 재응시 불가
      • 시험 안내
  • 분야별 특정기능 평가 시험
    • 일본 특정기능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평가시험에 합격해야 함
    • 일본 및 몇몇 국가에서 개최 중이나, 한국에서는 개최하지 않음
    •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관광비자로 일본에 입국하여 응시해야 함
    • 요금은 1,000엔~20,000엔으로 분야마다 다름

»[일본비자] 특정기능 일본어 시험 총정리 | JLPT・JFT-Basic
»[일본비자] 특정기능 평가시험 총정리 | 16분야별 시험 정보

②일본 회사와 고용계약 체결

  • 두 시험(JLPT 또는 JFT-Basic / 분야별 평가시험)에 합격한 후, 자신을 채용해 줄 일본 회사를 찾아야 함
  • 특정기능 비자는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만 신청 가능
  • 직접고용(정규직 또는 계약직)만 가능, 파견계약(인력회사 소속으로 다른 회사에 일하는 형태)은 불가
    • ※ 단, 농업・어업 분야는 파견형 고용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 특정기능 1호 비자는 '풀타임 근무'가 원칙
    • 주 5일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 단시간 근무 형태로는 비자 발급 불가
    • 복수의 회사에 나누어 근무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 대부분의 경우, 회사가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필요한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등록지원기관'과의 계약이 요구됨
  • 실제로는 회사를 찾는 과정이 가장 오래 걸리는 단계로, 다음의 방법을 병행해 진행하는 것이 좋음:
    • 구직 사이트 활용 (예: indeed, 헬로워크 등)
    • 지원할 수 있는 기업 리스트 확보 후 개별 지원
    • 현지 에이전트나 일본어 학교의 추천 활용
  • 면접은 온라인(Zoom 등)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일본어 회화 능력이 중요한 평가 요소

③비자 신청

  • 일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 신청 절차에 들어감
  • 신청 방법은 현재 거주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짐:
    • ① 한국 등 해외에서 거주 중인 경우
      •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교부 신청
      • 고용회사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
      • COE가 발급되면, 본인이 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비자 발급 신청
      • 일반적으로 신청부터 발급까지 약 1~2개월 소요됨
    • ② 일본에 체류 중인 경우
      • 재류자격변경허가 신청
      • 현재의 체류자격(예: 유학비자,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에서 특정기능 비자로 변경
      • 본인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직접 신청하거나 회사에서 대신 신청
      • 이 경우도 심사 기간은 보통 1~2개월 (혼잡 시 3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음)
  •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① 한국 등 해외에서 거주 중인 경우
      • 분야별 특정기능 평가시험 합격증명서 사본
      • 일본어 능력 합격증명서 사본
      • 분야별 특정기능외국인 수용에 관한 서약서
      • 협의회 구성원 증명서
      • 회신용 봉투
      • 특정기능 외국인의 재류자격 신청 제출서류 일람표
      •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4x3cm)
      • 특정기능 외국인의 보수에 관한 설명서
      • 특정기능 고용계약서 사본
      • 고용조건서, 임금의 지불 사본
      • 고용 경위에 대한 설명서
      • 건강진단 개인표
      • 지원 계획서
      • 등록지원기관과의 지원 위탁계약에 관한 설명서
      • 양자 간 협정에서 정해진 준수해야 할 절차에 관한 서류
        • 캄보디아・베트남 국적자만 해당
    • ② 일본에 체류 중인 경우
      • 분야별 특정기능 평가시험 합격증명서 사본
      • 일본어 능력 합격증명서 사본
      • 분야별 특정기능외국인 수용에 관한 서약서
      • 협의회 구성원 증명서
      • 특정기능 외국인의 재류자격 변경신청 제출서류 일람표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4x3cm)
      • 특정기능 외국인의 보수에 관한 설명서
      • 특정기능 고용계약서 사본
      • 고용조건서, 임금의 지불 사본
      • 고용 경위에 대한 설명서
      • 건강진단 개인표
      • 신청인의 개인주민표 과세증명서
      • 가장 최근 1년치가 필요
      • 신청인의 주민세 납세증명서
      • 가장 최근 1년치가 필요
      • 신청인의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사본
      • 신청인의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증 사본
      • 신청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 신청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영수증서 사본 또는 신청인의 피보험자 기록조회
      • 공적의무복행에 관한 서약서
      • 지원 계획서
      • 등록지원기관과의 지원 위탁계약에 관한 설명서
      • 양자간 협정에 따른 준수저라 관련 서류
        • 캄보디아・베트남 국적자만 해당

④심사 결과 알림

  • 비자 신청 후, 심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1~2개월 내에 통보됨
    • ※ 출입국재류관리국의 혼잡 상황에 따라 최대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심사 결과는 신청 당시의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됨:
    • ① 해외에서 COE를 신청한 경우
      • COE(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급되면, 고용회사 또는 행정서사를 통해 지원자에게 전달됨
      • 지원자는 이 서류를 가지고 한국 내 일본 대사관・총영사관에 비자 발급 신청
      • 통상 비자는 약 5~10일 내 발급되며, 이후 일본 입국 가능
    • ② 일본 내에서 재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 심사 후 허가가 떨어지면,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새로운 재류카드 수령
      • 기존 체류자격에서 특정기능 1호 자격으로 변경됨
  • 이 시점부터 합법적으로 특정기능 1호 비자 소지자로서 근무 가능
  • 비자 승인 후, 고용 시작일에 맞춰 입국 또는 출근 준비를 진행

⑤근무 시작

  • 비자 승인을 받은 후,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근무 시작
  • 출국 전 준비가 필요한 경우, 항공권 예약 및 숙소 확보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함
  • 일본 입국 후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 절차도 함께 진행:
    • 재류카드 수령 (입국심사 시 공항에서 발급)
    • 주소지 등록 (거주지 관할 시청・구청에서 전입신고)
    • 건강보험・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
  • 특정기능 1호 비자는 동일 분야 내에서라면 자유롭게 이직 가능
    • 단, 이직할 경우에도 새로운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변경 신고 필요
  • 다른 분야로 이직할 경우, 다시 해당 분야의 시험을 응시하고 비자를 변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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