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능 「조선・선박용 기기 산업 (造船・舶用工業)」이란?
- 원래 단순노동으로는 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어려웠으나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2019년 「특정기능」비자가 새로 만들어짐
- 특정기능 비자는 16개의 분야로 나뉘며 그 중 「조선・선박용 기기 산업 (造船・舶用工業)」 분야 라는 것이 있음
- 이 비자로 선박 제조 공장에서 일할 수 있음
대상 업무
- 조선 구분
- 용접 / 도장 / 철공 / 도비 / 배관 / 선박 가공
- 선박용 기계 구분
- 용접 / 도장 / 철공 / 마무리 / 기계 가공 / 배관 / 주조 / 금속 프레스 가공 / 강화 플라스틱 성형 / 기계 보전 / 선박용 기계 가공
- 선박용 전기전자기기 구분
- 기계 가공 / 전기기기 조립 / 금속 프레스 가공 / 전자기기 조립 / 인쇄배선기판 제조 / 배관 / 기기 보전 / 선박용 전기전자기기 가공
신청 자격 요건
- 특정기능 1호 비자
- ①학력제한 없음
- ②만 18세 이상
- ③JLPT N4급 이상 (또는 JFT-Basic 합격)
- ④'조선・선박용 기기 산업 분야 특정기능 1호 평가시험 합격' 또는 '기능검정 3급 합격'
- 특정기능 2호 비자
- ①학력제한 없음
- ②만 18세 이상
- ③조선・선박용 기기 산업 관련 일본 기업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험
- ④'조선・선박용 기기 산업 분야 특정기능 2호 평가시험 합격' 또는 '기능검정 1급 합격'
시험 및 면제조건
- 조선・선박용 기기 산업 특정기능 1호 비자는 다음의 2가지 시험에 합격해야 함
- ①일본어 능력시험(JLPT N4 또는 JFT-Basic 합격), ②조선・선박용 기기 산업 분야 특정기능 1호 평가시험
- ①일본어 능력시험(JLPT N4 또는 JFT-Basic 합격)
- JLTP: N4급 이상
- 한국에서 응시 가능
- JFT-Basic: 합격 (200점 이상)
- 한국에서는 실시하지 않음. 관광비자로 일본에 입국하여 응시해야 함
- 도쿄의 경우 주 3~5회 실시
- 응시료는 10,000엔
- 250점 만점 중 200점 이상인 경우 합격
- 컴퓨터로 시험을 실시. 시험이 끝나면 바로 합불 여부를 확인 가능
- 시험 응시 후 45일간은 재응시 불가
- JLTP: N4급 이상
- ②조선・선박용 기기 산업 분야 특정기능 1호 평가시험
- 한국에서는 실시하지 않음. 관광비자로 일본에 입국하여 응시해야 함
- 시험은 6가지로 나뉘며, 그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응시 (용접, 도장, 철공, 마무리, 기계가공, 전자기기 조립)
- 시험 일정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주최기관인 ClassNK와 조정하여 결정
-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이 있음
- 시험안내
- 면제조건
- 다음의 경우 위 2가지 시험을 합격하지 않아도 특정기능 비자 신청 가능
- ①조선・선박용 기기 산업 직종 2호 기능실습을 양호하게 수료한 자
비자 신청 절차(1호)
일본 거주
- 2가지 시험 합격
- ①일본어 능력시험(JLPT N4 또는 JFT-Basic 합격), ②'조선・선박용 기기 산업 특정기능 1호 평가시험' 또는 '기능검정 1급 합격'
- 회사와 고용계약 체결
- 취업비자는 회사와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발급됨
- 파견형식의 계약은 불가. 직고용만 가능
- 비자 신청
- 출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변경허가' 신청
- 특정기능비자는 회사에서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으므로 혼자서 준비는 불가능
- 심사 결과 알림
- 1~2개월 후 (혼잡 시 3개월 후) 심사 결과를 알려줌
- 심사가 완료되었다면 재류카드를 가지고 출입국관리국에서 비자 변경
- 근무 시작
- 계약한 회사에서 근무 시작
- 동일 분야라면 이직 가능 (타 분야로 이직은 다시 시험을 보고 비자를 변경해야 함)
해외 거주
- 2가지 시험 합격
- ①일본어 능력시험(JLPT N4 또는 JFT-Basic 합격), ②'조선・선박용 기기 산업 특정기능 1호 평가시험' 또는 '기능검정 1급 합격'
- 회사와 고용계약 체결
- 취업비자는 회사와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발급됨
- 파견형식의 계약은 불가. 직고용만 가능
- 비자 신청
- 회사에서 출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신청
- 특정기능비자는 회사에서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으므로 혼자서 준비는 불가능
- 심사 결과 알림
- 1~2개월 후 (혼잡 시 3개월 후) 심사 결과를 알려줌
- 발급된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를 받아 일본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 5영업일 이내로 비자 발급
- 근무 시작
- 계약한 회사에서 근무 시작
- 동일 분야라면 이직 가능 (타 분야로 이직은 다시 시험을 보고 비자를 변경해야 함)
필요 서류(1호)
일본 거주
- ✅신청인에 관한 서류
- 특정기능 외국인의 재류자격 변경신청 제출서류 일람표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4x3cm)
- 특정기능 외국인의 보수에 관한 설명서
- 특정기능 고용계약서 사본
- 고용조건서, 임금의 지불 사본
- 고용 경위에 대한 설명서
- 건강진단 개인표
- 신청인의 개인주민표 과세증명서
- 가장 최근 1년치가 필요
- 신청인의 주민세 납세증명서
- 가장 최근 1년치가 필요
- 신청인의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사본
- 신청인의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증 사본
- 신청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 신청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영수증서 사본 또는 신청인의 피보험자 기록조회
- 공적의무복행에 관한 서약서
- 지원 계획서
- 등록지원기관과의 지원 위탁계약에 관한 설명서
- 양자 간 협정에서 정해진 준수해야 할 절차에 관한 서류
- 캄보디아・베트남 국적자만 해당
- ✅조선・선박용 기기 산업 분야에 관한 서류
- '조선・선박용 기기 산업 기능 평가시험 합격증명서 사본' 또는 '기능검정 3급 합격증명서 사본'
- JLPT N4 이상 합격증명서 사본 (또는 JFT-Basci 합격증명서 사본)
- 조선・선박용 공업 사업자 확인 통지서
- 조선・선박용 기기 산업 분야 특정기능외국인 수용에 관한 서약서
- 협의회 구성원 증명서
해외 거주
- ✅신청인에 관한 서류
- 회신용 봉투
- 특정기능 외국인의 재류자격 신청 제출서류 일람표
-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4x3cm)
- 특정기능 외국인의 보수에 관한 설명서
- 특정기능 고용계약서 사본
- 고용조건서, 임금의 지불 사본
- 고용 경위에 대한 설명서
- 건강진단 개인표
- 지원 계획서
- 등록지원기관과의 지원 위탁계약에 관한 설명서
- 양자 간 협정에서 정해진 준수해야 할 절차에 관한 서류
- 캄보디아・베트남 국적자만 해당
- ✅조선・선박용 기기 산업 분야에 관한 서류
- '조선・선박용 기기 산업 기능 평가시험 합격증명서 사본' 또는 '기능검정 3급 합격증명서 사본'
- JLPT N4 이상 합격증명서 사본 (또는 JFT-Basci 합격증명서 사본)
- 조선・선박용 공업 사업자 확인 통지서
- 조선・선박용 기기 산업 분야 특정기능외국인 수용에 관한 서약서
- 협의회 구성원 증명서
체류 기간・갱신 방법
- 체류기간
- 1호: 통산 최대 5년 (1년・6개월 또는 4개월 단위 갱신)
- 2호: 제한 없음 (3년・1년 또는 6개월 단위 갱신)
- 갱신방법
- 재류자격 만료 3개월 전부터 갱신 가능
- 출입국관리국에 필요 서류를 제출
- 1~2개월 심사 후 결과 알림
- 재류카드를 가지고 출입국관리국 방문. 새로운 재류카드 발급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 고용형태
- '조선・선박용 기기 산업' 분야는 직고용만 가능. 파견사원으로 근무는 불가능
- 근로조건
- 일본인과 동일임금 동일노동이 보장
- 이직
- 동일 분야에서의 이직은 자유롭게 가능
- 타 분야로 이직하는 경우 처음부터 시험을 보고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함
